AI 윤리 컨설턴트

윤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AI 특허와 기술 독점 문제

grit-world 2025. 7. 15. 20:50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자동화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전략 자산이자 기업 경쟁력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GPT 모델, 멀티모달 시스템, 자율주행 알고리즘, 의료 진단 AI 등은 단지 기술 혁신을 대표하는 사례가 아니라, 글로벌 지식 독점 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술 권력의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AI 윤리 컨설턴트는 더 이상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다루는 역할에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문제는 AI 기술의 민주적 접근성과 사용자 권리 보장, 공정 경쟁 구조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 또한 윤리적 설계와 책임 구조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컨설턴트가 이해해야 할 AI 특허와 기술 독점 문제

 

특허는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시장 지배력 강화와 정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특히 AI는 훈련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 연산 구조, 알고리즘 조정 방식 등 복합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경계와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윤리적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넓고 복잡합니다.

이 글에서는 AI 윤리 컨설턴트가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AI 특허 제도의 작동 방식과 기술 독점의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불균형과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리는 법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떻게 설계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책임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허와 독점 구조에 대한 윤리적 개입은 필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AI 특허 제도의 작동 구조

AI 기술과 특허 제도의 결합은 단순한 발명 등록을 넘어, 지식의 독점과 사회적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동반합니다. 윤리 컨설턴트는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AI 특허가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1) 특허 가능한 AI 기술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AI는 기존의 발명과 달리 소프트웨어, 데이터, 수학적 모델,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USPTO)과 유럽 특허청(EPO)은 기본적으로 ‘기술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AI 알고리즘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는 AI 모델의 구조만을 보호하고, 일부는 훈련 방법이나 사용 목적까지 포함하는 등 기술 범위와 법적 정의 간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2) ‘모델 그 자체’와 ‘응용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많은 기업이 AI 모델 자체보다는 이를 활용한 서비스 플랫폼 또는 UI/UX 구조에 대해 특허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음성 인식 기술이 동일하더라도, 이를 채팅 인터페이스에 적용하거나 로봇 제어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특허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 독점보다 서비스 환경 독점이 더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사용자는 기술 선택권이 아닌 구조적 종속 관계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3) 기술 명세의 비공개와 블랙박스화

일부 기업은 특허 등록 대신 영업 비밀 보호 전략을 선택합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내부 구조, 데이터 사용 방식, 성능 조정 알고리즘 등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허 제도의 투명성과 상반되는 방식이지만 기술 경쟁력 보호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공정한 감시와 윤리적 검토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윤리 컨설턴트는 기술 명세 비공개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와 책임 소재 모호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컨설턴트가 알아야 할 기술 독점 문제

AI 기술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서 기술의 민주성, 접근성, 그리고 사용자의 권한 문제는 심각한 윤리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리 컨설턴트가 고려해야 할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접근권의 비대칭 구조

대형 언어모델, 이미지 생성 AI, 의료 진단 알고리즘 등은 초거대 연산 자원과 폐쇄형 훈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이나 개발자, 공공 기관은 동등한 개발 조건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조건의 격차는 기술 경쟁력 차이가 아닌 기초 자원의 접근권 불균형에서 비롯되며, 이는 기술 윤리적 관점에서 ‘정보 불평등’ 구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기준’조차 독점될 가능성

문제는 단지 기술 자체가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윤리적인 AI인가’라는 기준마저 독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기업이 자체 개발한 윤리 평가 시스템, 안전 필터링 메커니즘, 편향 제거 도구를 시장에 공급하고 이 시스템이 글로벌 표준처럼 기능하게 될 경우, 윤리의 기준이 특정 기업의 기술철학과 전략에 종속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원성과 지역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는 윤리 단일화 현상을 낳을 수 있습니다.

3)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 회피

기술 독점 기업들은 내부 알고리즘과 학습 데이터셋, 응답 로직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규제나 윤리 검토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공개 구조는 AI 시스템의 결정이 어떤 데이터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용자가 알 수 없게 만들며,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듭니다. 윤리 컨설턴트는 이러한 구조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투명성 확보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AI 특허 독점에 대응하기 위한 윤리적 개입 전략

윤리 컨설턴트가 기술 독점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나 기술자와 다른 방식의 사회적 상상력과 규범적 기획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들입니다.

1) 윤리 감수성 기반 특허 검토 체크리스트 개발

특허 등록 전,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비차별성, 공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윤리 기준 리스트를 특허 사무소 또는 기업 내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은 특정 집단을 구조적으로 배제하지 않는가?”, “접근성과 지속가능성을 침해하지 않는가?” 등의 질문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는, 기술의 법적 보호 이전에 사회적 책임 수준을 진단하는 장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공공·비영리 기반 AI 기술 공유 플랫폼 지원

윤리 컨설턴트는 공공데이터 기반 오픈 모델 개발, 공익 목적의 AI 기술 오픈소싱 운동에 전략적 조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 독점이 아닌 지식 공유 기반 생태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의료·기후 등 공공 분야에서는 AI 기술을 특허가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보자는 가치 기반 제안도 가능합니다.

3) 다양한 윤리 프레임워크 확산

윤리 기준이 단일 기업의 윤리 철학에 종속되지 않도록, 다문화적 윤리관, 지역 맥락, 사회 정의 기반 AI 설계를 중심으로 한 대안적 평가 틀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컨설턴트는 OECD·UNESCO·EU·NIST·각국 정부의 윤리 가이드라인을 비교하고, 해당 조직이 위치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윤리 기준의 탈중심화(ethics decentralization)를 실현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윤리 컨설턴트는 특허의 경계 밖에서 질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AI 특허와 기술 독점 문제는 단지 법적 소송이나 규제 이슈로만 보아선 안 됩니다. 그것은 기술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누구에게 혜택을 주며, 누구를 배제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질문을 함께 던져야 할 문제입니다.

윤리 컨설턴트는 기술을 직접 설계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이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제어 가능성의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허라는 제도는 기술 보호를 위한 도구이자, 동시에 지식 접근권을 제한하는 구조이기도 하며, 윤리 컨설턴트는 이 양면성에 대해 비판적 균형감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기술 독점 시대의 윤리는 단순히 공정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기획과 확산 방식 자체에 대한 윤리적 개입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설계를 요청합니다. AI 특허의 미래는 법조문 안에만 있지 않으며,사회가 어떤 기술을 허용하고 어떤 기술은 공유 자산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토론 속에서 발전해나갈 것입니다.